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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접수

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712일부터 810일까지 접수한다.


이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을 통해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행 계획서를 오는 810일까지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올해 81일부터 내년 731일까지이며, 시설물 소유자는 제출한 감축 이행 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을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하고, 이행 기간 중 매분기마다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 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9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90% 범위에서 경감률이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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