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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시

제주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올해 지원가구수는 총 120가구로 오는 6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7월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용시설은 금속배관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2030년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반주택의 고무호스 파손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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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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