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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지원

제주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재난방지시스템은 과수시설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발생, 정전 등에 따른 자동 통보체계를 구축하여 시설피해에 대한 농가의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상반기 사전 수요조사 실시 결과 91농가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7월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감귤, 키위 등 시설과수 재배농가로, 지원단가는 대당 110만원이며 사업비의 60%(66만원)를 보조 지원한다.

제주시는 시설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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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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