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 3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1일부터 5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 비박행위를 비롯해 고지대(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탐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흡연 15, 무단출입 10,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 도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