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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안전진단 추진

제주시는 6월까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주시 클린하우스 1581개소 중 692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에는 조명시설, LED 전광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CCTV 등 전기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감전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관내 모든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비계통 및 운영상태,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등 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도에도 클린하우스 723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1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한 바 있다.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접지보강 및 누전보수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13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시는 관내 클린하우스에 대해 도색(70개소), 비가림시설 설치(39개소)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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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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