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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안전진단 추진

제주시는 6월까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주시 클린하우스 1581개소 중 692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에는 조명시설, LED 전광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CCTV 등 전기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감전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관내 모든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비계통 및 운영상태,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등 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도에도 클린하우스 723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1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한 바 있다.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접지보강 및 누전보수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13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시는 관내 클린하우스에 대해 도색(70개소), 비가림시설 설치(39개소)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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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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