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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2447필지·28743000, 일반재산 1171필지·3618, 전체 72618필지·64923000이다.

 

이 같은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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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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