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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시계획도로 신속히 마무리

서귀포시에서는 남원읍 남원1리 마을안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설에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한다.

도로는 2019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1개노선(소로 2-26호선) 개설완료 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미개설 2개노선(소로2-18, 2-28)에 대하여 표층 포장 및 차선도색등을 시행하여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시 마을 안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구 간 보상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조기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노선은 상업지역과 남원초등학교가 위치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으로, 로 개설 및 확장이 완료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인도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가 마무리 될 경우 남원리 마을 교통체증이 해소됨은 물론 남원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학생 통학로가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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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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