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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몰도바공화국과 온라인 정보화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몰도바공화국 현지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222()부터 224()까지 3일간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던 몰도바공화국 교원 대상 정보화 연수는 상호방문 시매회 20명 내외로 연수를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호방문이 어렵게 되자, 작년부터 온라인로 진행하면서 연수인원도 6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연수는 몰도바공화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제주의 원격수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최근 관심이 많아지는 인공지능과 마이크로비트를 위주로 연수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10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전에 이수토록 함으로써, 실시간 쌍방향 연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은 물론 몰도바공화국 선생님과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이번 온라인 연수를 통해 몰도바공화국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은 물론 최신 정보화 기술을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연수를 시작으로 8월에 심화과정, 10월에 발전과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정보화연수를 단계별수준별로 진행하여 몰도바공화국의 교육정보화를 선도할 교원 양성에 기여함은 몰론, 교육용 컴퓨터 150대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우호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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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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