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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녕중·어도초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

제주시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사업 김녕중학교와 어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12000만 원이 투입된다.

 

학교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학교 경계구역, 학교 건물사이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된 숲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학습공간과 지역주민의 녹색쉼터로 제공된다.

 

이번에 김녕중학교와 어도초등학교에 조성되는 학교숲에는 각 학교당 6000만 원씩 투입되며, 녹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교목류와 치자나무, 수국, 수수꽃다리, 백리향, 붓꽃, 큰꿩의비름 등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한다. 식재공간 사이에는 산책로가 연결되고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자연학습공간 및 쉼터로 이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학교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됐. 해당 사업은 중등 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특수학교, 60조의3에 의한 대안학교가 참여할 수 있으며, 2022년 사업 신청은 7월경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064-728-3573)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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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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