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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으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서귀포시는 코로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긴급지원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당초 12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3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고,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며, 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사업으로 913가구에 68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통합사례 대상자로 선정해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으로 문의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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