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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서귀포시는 올해 농업 분야 보조사업을 126일까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1회 신청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분야 통합 신청 사업은 친서민 농정시책, 감귤 및 밭작물 분야, 기타 과수분야, 친환경농업 육성 등 36개 사업이다.

2021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읍동별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인 생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접수를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대상 기본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으로서 구비서류는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 온라인 농업114)에서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금번 신청한 농업 분야 통합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과 추진 절차는 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가 확정 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업보조사업 비대면 신청과 5부제 신청으로 코로나19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별 신청을 통합신청으로 일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귤농정과 홈페이지 내 메뉴 개설 또는 보조사업 신청접수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향후 온라인 신청수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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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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