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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우도초중학교에 방역용품 전달

우도초중학교(교장 강승민)는 지난 1224() 우도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회장 여중섭, 총무 여혜숙)에서 우도초중학교 학생 78명에게 방역용품 및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도면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는 우도 내 방범활동 및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홍보 등 학교와 함께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우도초·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기 적절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학교관계자는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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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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