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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예방사업 요즘 잘 지내시나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자살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센터에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 106명 대상 안부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게 우울척도, 자살행동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모두에게 전화 상담 및 우울증 교육으로 밀착 관리하고, 은행 ATM기기, 버스정류장에 도움기관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을 위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번개탄, 농약의 판매개선 모니터링,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대영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정신과전문의)자살 등 정신건강문제는 단순한 정신과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자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살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은 가까운 가족,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 갖고 자살위험신호를 발견했을 때 상담전화(1393)로 전화하거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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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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