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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공직자회 “동료와 함께 해요 ~ 야(夜)시락”

서귀포시여성공직자회(회장 김금자)는 지난 19() 야근에 지친 동료와 함께하는 야()시락(야간 도시락 200/ 250만원 상당) 제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했다 .


 

서귀포시여성공직자회는 현재 330여명 회원과 7개팀(총무팀, 사랑팀, 나눔팀, 우애팀, 지혜팀, 만남팀, 환경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행사는 나눔팀(팀장 고지나)에서 추진하여 야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동료와 함께해요~ ()시락깜짝 이벤트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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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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