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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전용 APC 모집

서귀포시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운영 시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를 함께 추진 할 농·감협 산지유통시설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비파괴 선과가 가능한 시내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고, 우리 시 판매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 선정기준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제안 수수료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11 16()부터 1120()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비대면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내 선별시설을 갖춘 농·감협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점농가의 작업 편의성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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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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