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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전용 APC 모집

서귀포시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운영 시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를 함께 추진 할 농·감협 산지유통시설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비파괴 선과가 가능한 시내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고, 우리 시 판매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 선정기준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제안 수수료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11 16()부터 1120()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비대면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내 선별시설을 갖춘 농·감협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점농가의 작업 편의성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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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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