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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120일부터 124일까지 2021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2021년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은 총 42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 위원(이통장협의회) 17명을 제외한 407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개모집인원은 일반주민 277, 지역대표 99, 직능대표 81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2년이내 4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021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2년이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역의 이해조정, 주요사업 예산제안, 시민교육, 지역의 옴부즈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신청서, 이력서,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수증 등), 주민등록초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서식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760-2251/2253) 및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서귀포시의 주민자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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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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