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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비대면 전환

제주시는‘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1121일부터 1127일까지 관내 270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소방·안전 분야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분야 1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개월의 준비 끝에 실시한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 1027일부터 교육 안내서, 교재, 매뉴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촌민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차 교육(11.21 ~ 27) 미 이수자는 추가로 1210일부터 14일까지 2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1차 교육이 끝난 후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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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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