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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비대면 전환

제주시는‘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1121일부터 1127일까지 관내 270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소방·안전 분야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분야 1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개월의 준비 끝에 실시한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 1027일부터 교육 안내서, 교재, 매뉴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촌민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차 교육(11.21 ~ 27) 미 이수자는 추가로 1210일부터 14일까지 2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1차 교육이 끝난 후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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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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