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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비대면 전환

제주시는‘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1121일부터 1127일까지 관내 270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소방·안전 분야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분야 1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개월의 준비 끝에 실시한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 1027일부터 교육 안내서, 교재, 매뉴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촌민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차 교육(11.21 ~ 27) 미 이수자는 추가로 1210일부터 14일까지 2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1차 교육이 끝난 후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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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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