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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소방시설 안전검검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17일 동계시즌 임박 및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관람객 입장 인원 확대 계획에 따라 대극장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분야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 경보기 등 경보설비 분야, 유도등 비상조명 등 피난설비 분야, 제연설비 등 소화활동 설비분야로 나누어 각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 내부 전체에 대하여도 인체무해 항 바이러스 살균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예술인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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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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