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제주시,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202011월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10월까지 건물 신층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에 대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 부과 할 예정이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 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를 신축 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