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10월까지 건물 신․층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에 대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 부과 할 예정이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조 ․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 ․ 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를 신축 ․ 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