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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202011월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10월까지 건물 신층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에 대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 부과 할 예정이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 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를 신축 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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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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