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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202011월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10월까지 건물 신층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에 대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 부과 할 예정이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 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를 신축 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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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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