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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없는 사회를 꿈꾸며,표선면 양혜연

[불법 광고물 없는 사회를 꿈꾸며]

 

표선면 양혜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로변에 상업용 불법 현수막, 전단지, 명함 등이 난무하고 있다.


도로를 다니면서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전단지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거 행정청에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수리 이후 허가·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간판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간판업체 및 광고주들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를 하고 있다.


간판을 달 때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판 신고 수수료가 부담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신고 수리가 안 될 것 같은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옥외광고물 담당자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담당자 1인이 단속 및 인허가를 수행하고 동시에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행정청이 단속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불법 고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231일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구비 서류를 최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동 지역은 서귀포시 도시과, ·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다함께 조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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