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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 단계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서귀포시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 6개 시장에 약 28억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보수, 소방시설 설치 등 21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매일올레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비가림 시설 설치, 쿨링포그 13개소 설치, 지붕 방수 등 11억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향토오일시장의 소방시설 설치, 장옥지붕 방수 등 10억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읍면지역에는 모슬포중앙시장에 5000만 원을 투입,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2개 사, 대정오일시장에 3억을 투입, 화장실 신축, 장옥 방수 등 3개 사업, 표선오일시장에 6천만 원을 투입, 내부 도색 등 3개 사업, 성산읍 고성오일시장에 3억을 투입해 비가림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23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2개소에 화재 감지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강동언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로를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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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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