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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시작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600(추정)128600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5000원 이하 가구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지난 10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19일부터 103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긴급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107일부터 총 7명을 투입하여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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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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