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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팽나무 66그루 파낸 조경업자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7일 타인 소유 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산물의 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산림훼손면적 5의 경우 가중처벌된다.

 

또한, 이를 도운 또 다른 조경업자 B씨와 굴삭기 기사 C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했다.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 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가 훼손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45(52)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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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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