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4.6℃
  • 흐림대구 14.0℃
  • 흐림울산 10.5℃
  • 흐림광주 15.7℃
  • 흐림부산 11.8℃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 6500여만원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1157건에 1465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부과액 465000여만원 중 도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50%232000여만원을 일괄 경감 하였고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감축활동이행신고 73건 중 54건에 대하여 58100만원을 감경하였다.


또한 휴·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80건에 대하여 28000만원을 감경하여 부과 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첫 부과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공실·미사용·소유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