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1157건에 14억 65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부과액 46억 5000여만원 중 도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50%인 23억 2000여만원을 일괄 경감 하였고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감축활동이행신고 73건 중 54건에 대하여 5억8100만원을 감경하였다.
또한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80건에 대하여 2억8000만원을 감경하여 부과 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첫 부과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공실·미사용·소유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