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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베스트관광인 ㈜삼영관광 일출랜드 송민 부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2020108()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칭찬합시다이달의 베스트 관광인을 선정하고 선정패와 친절 키움 꽃 화분을 전달하였다.

 

이번 9월의 베스트 관광인으로 선정된 삼영관광 일출랜드 송민 부장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담당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업체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환경을 위해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관광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관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 주변 동종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어 9월의 베스트 관광인으로 선정되었다.

 

도 관광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제주 관광 친절 서비스에 모범이 되는 베스트 관광인을 매월 선정, 수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제주 관광 종사자들의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를 한 단계 높여나감으로써관광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제주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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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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