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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도세 정기 세무조사 일제 추진

제주시는 2020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풍토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된 도내·50개 법인에 대해 2020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한.

 

또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과세예고 후에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법인이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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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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