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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중, 세인트포골프&리조트 업무협약식

김녕중학교(교장 김승빈)제이제이한라 세인트포 골프&리조트(대표이사 남규환)는 지난 928() 학교 만장도서관에서 골프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녕중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11기 활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는 스크린골프연습장 8타석을 조성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및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교과연계 골프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골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고, 취미·특기 신장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3개 학년 동안 체계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골프의 기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실내스크린연습장에서 골프를 연마하고, 이번 업무협약 기관인 세인트포 골프장에서 모교 선배 및 학부모와 함께 라운딩을 통해 애교심 및 건전한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빈 교장은앞으로 교내 실내스크린골프장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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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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