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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코로나19 감염 취약업소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심야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방역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헌팅포차·감성주점·락볼링장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영업자 준수사항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강력 경고한 후 현장에서 마스크를 배부해 즉시 착용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83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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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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