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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제주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지난 5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37685명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아직 납부 하지 못한 납세자 1589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매년 5월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였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장기간 연장되다 보니 납부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줄이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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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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