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지난 5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3만7685명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아직 납부 하지 못한 납세자 1만589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매년 5월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였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장기간 연장되다 보니 납부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줄이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