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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첨단과기단지에서 실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협약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 당사자들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제주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JDC는 제주첨단과기단지 등의 프로젝트 사업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이거나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공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JDC는 앞으로도 교통환경문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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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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