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2℃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자율주행차 상용화, 첨단과기단지에서 실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협약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 당사자들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제주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JDC는 제주첨단과기단지 등의 프로젝트 사업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이거나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공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JDC는 앞으로도 교통환경문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