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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대천12경 선정 추진

대천동(동장 강창용)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 12곳을 선정하고, 이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


대천12경 선정은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원순)의 주도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지역주민들 많이 찾고, 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경관 예로부터 지역에서 역사·문화적으로 유래가 있어서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최근 인공적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전경 등이다.



또한 지역 내 마을회를 비롯한 자생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지역의 대표성, 광자원화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천12경 후보지들을 발굴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대천12경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에 대한 탐방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 작업을 통하여 최종 12경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정된 대천12경에 대해서는 관광코스를 개발하SNS 등을 활용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강창용 대천동장은 대천12경 선정은 단순한 경관을 선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가 가능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경관을 발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천12경 예비후보지

엉또폭포, 썩은섬, 월평포구와 기암(큰기정), 검은돌 해변(안강정, 새별코지, 빈녀코지의 낙조), 녹차밭과 한라산, 황금귤빛 들녘, 강창학공원에서 바라보는 경치(바다와 섬, 한라산, 그리고 밤하늘), 도순천 우거진 숲, 강정천 맑은 물, 악근천 흐르는 물, 녹나무 자생군락, 법정악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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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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