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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6월 자동차세 납부자 200명 추첨 상품권 제공

 

주시는 2020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번 경품 추첨은 2020년 자동차세를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자 포함) 2020년 연세액 납부자 등 8만1194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200명에게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다.

 

제주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38천건 239억원을 부과하여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184억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마7전 조기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연납자를 포함 지속적으로 경품추첨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공으로 재래시장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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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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