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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계단 ․ 둘레길 공동 조성

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 추진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 이지헌)과 함께 건강계단 및 건강둘레길 안내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보건소의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건강사각지대 20 ~ 50대 청장년층을 위한 영양 비만예방 만성질환예방관리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 건강증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있다.



올해 초 신규 참여 사업장인 공무원연금공단, 농업기술원, 제주기지전대를 포함하여 6곳의 사업장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로 선정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를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왔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내 로비계단 및 동측비상계단(지하 2~지상 6)을 건강계단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과 공동으로 공단 주변길(500m)과 근린공원인 바람모루공원 산책로(1km)와 연계한 건강둘레길을 조성하여 더 큰 의미가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어 신체활동 실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만예방 상담 클리닉 강화 및 건강계단조성사업에 더욱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건강생활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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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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