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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급수 시설 점검 강화

서귀포시에서는수돗물의 사용량이 많은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및 전용상수도 438개소에 대하여 지난 32일부터 630일까지 집중 점검하였다’.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5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점검내용은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11회 이상, 매월 위생 점검 1회 이상 실시여부와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전용상수도의 경우도 저수조 청소, 법정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관리자 건강검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급수 시설 관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건축물 관리자 교육 등의 법적의무사항 미실시 수용가(9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과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깨끗한 물이 각 가정에까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면서 "급수시설 점검 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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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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