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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여중서 학교폭력 예방 및 등교안전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9일 오전 750분부터 840분까지 서귀포여자중학교에서 등굣길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등교안전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 서귀포자치경찰대 학교안전전담경찰관, 교통경찰관, YWC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민봉사대, 서홍동지역보장협의체,학부모, 교직원 등 7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착용 등 학교생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했다.

 

오경규 서귀포여자중학교 교장은 아침 일찍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에서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줘서 감사하다학교폭력을 사전 방지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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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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