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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율쉼터 마련한 제주시

공원 내 다른 이용객 불쾌감 등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이 한결 가벼워졌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내 산책 시 견주와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신산공원 내 산지천 제4저류지를 개방하여 반려동물 자율쉼터를 마련하였다.



이번 반려동물 자율쉼터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길 때 비반려인 등 일반 주민에게 소음, 배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이 마음껏 교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안됐다.


신산공원 내 산지천 제4저류지(면적 8390, 일도2878번지)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저류지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대가 낮아 반려동물의 탈출로 인한 공원 이용자의 위협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방하게 되었다.



자율쉼터 운영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 이용자들이 동물등록 및 목줄 착용,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도록 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쉼터 관리를 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이 있는 날은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금번 운영되는 반려동물 자율쉼터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자율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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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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