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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동행세일 이벤트! 행운을 주라주라

제주중앙지하상가는 20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여 상품(행운)을 주라주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73()부터 75()까지 총 3일간 낮 1시부터 6시까지(5시간) 진행하게 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페이백(Pay-Back)행사와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 그리고 영수증 이벤트, 아르미 이모를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


그리고, 일정한 시간(15:00~17:00)을 정해 1만원 균일가 상품 및 획기적인 세일 상품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타임세일을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가 분위기를 일정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벤트 진행에 있어 운영부스 가림막 설치, 2m 거리두기 등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과 완벽한 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중앙지하상가 고정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와 제주중앙지하상가가 다양한 코로나19 맞춤형 이벤트와 경품행사 등을 통해 활성화 하고 도민과 상인들에게 힘과 활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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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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