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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동행세일 이벤트! 행운을 주라주라

제주중앙지하상가는 20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여 상품(행운)을 주라주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73()부터 75()까지 총 3일간 낮 1시부터 6시까지(5시간) 진행하게 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페이백(Pay-Back)행사와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 그리고 영수증 이벤트, 아르미 이모를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


그리고, 일정한 시간(15:00~17:00)을 정해 1만원 균일가 상품 및 획기적인 세일 상품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타임세일을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가 분위기를 일정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벤트 진행에 있어 운영부스 가림막 설치, 2m 거리두기 등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과 완벽한 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중앙지하상가 고정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와 제주중앙지하상가가 다양한 코로나19 맞춤형 이벤트와 경품행사 등을 통해 활성화 하고 도민과 상인들에게 힘과 활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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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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