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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물품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JDC는 본사에서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종래)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JDC 사회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 사업은 도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생활을 지원하고 제주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됐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독거노인 1360가구에 혹서기 대비 물품 등 34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혹서기를 맞아 도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JDC가 앞장서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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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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