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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물품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JDC는 본사에서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종래)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JDC 사회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 사업은 도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생활을 지원하고 제주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됐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독거노인 1360가구에 혹서기 대비 물품 등 34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혹서기를 맞아 도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JDC가 앞장서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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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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