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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안전지대 구역 개선으로 사고예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역 주민과 도내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한 서귀포시 남원119센터 앞 도로를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후 신속히 개선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서귀포시 건설과, 남원119센터 등이 지난 58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원119센터 앞 도로는 안전지대가 두개로 분리되어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615일 기존 두 개로 분리된 안전지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지대를 사이에 두고 두 방면에서 1개 차로로 차량이 이동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더불어 이동식 과속단속에 따른 과태료 세외수입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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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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