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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 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이버대학교 5개소(경희·세종·숭실·서울디지털·건양)에서 61일부터 7월 중순까지 2020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을 모집(1)한다.


서귀포시는 2018~20년도에 위 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각 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2040% 감면 등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각 사이버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춘 학부(), 양방향 온라인 수업, 학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뉴노멀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집기간 및 장학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사이버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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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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