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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26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제주시, 50)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사업장


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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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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