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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등 청렴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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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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