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등 청렴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