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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전부개정안 다시 추진, 오영훈

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 오후 4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12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5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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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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