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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전부개정안 다시 추진, 오영훈

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 오후 4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12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5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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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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