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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전부개정안 다시 추진, 오영훈

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 오후 4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12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5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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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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