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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전부개정안 다시 추진, 오영훈

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 오후 4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12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5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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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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