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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 활동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518()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 삼도2)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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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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