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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 활동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518()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 삼도2)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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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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