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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 활동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518()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 삼도2)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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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수능 특별 교통·안전 관리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수험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 등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청소년 밀집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5개 시험장(제주여고, 중앙여고, 영주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일대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 30명과 주민자치경찰대 50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험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순찰차 4대를 활용한 수험생 긴급 이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에 태워주기 장소를 지정해 늦은 수험생의 이동을 돕는다. 시험 종료 후에는 제주시청 학사로․고마로․칠성로와 서귀포시 중정로․대정읍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치경찰 47명과 주민자치경찰대 30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은 부서별 전담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야간 시간대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경찰관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과는 10일부터 21일까지 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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