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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통학로 총력 대응, 아이들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오는 20일부터 등교개학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도내 재학생 500명이상 초··고를 포함한 총 68개교를 선정하고 교통경찰, 구대·파출소를 비롯한 지역경찰,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등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 주변 교통관리, 마스크착용지도 등 생활방역 수칙 계도활동, 학교주변 교통·방범·식품 등 통학로 중심 안전 위해요소 점검, 학부모·학교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활동이 집중 전개된다.


 

20일에는 고3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527()에는 고1~2 및 유치원이, 63()에는 고3~4, 마지막 4단계인 68()은 중5~6이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자치경찰 특별 비상근무 주요사항은 등굣길 교통관리 및 생활 속 방역지도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 점검, 안전진단 카드 작성학부모·학교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등.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진 추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년별 등교수업 시작은 그동안 전국에서 모범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한 제주도 방역관리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위해요소 점검도 병행하여 자치경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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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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