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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통학로 총력 대응, 아이들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오는 20일부터 등교개학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도내 재학생 500명이상 초··고를 포함한 총 68개교를 선정하고 교통경찰, 구대·파출소를 비롯한 지역경찰,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등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 주변 교통관리, 마스크착용지도 등 생활방역 수칙 계도활동, 학교주변 교통·방범·식품 등 통학로 중심 안전 위해요소 점검, 학부모·학교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활동이 집중 전개된다.


 

20일에는 고3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527()에는 고1~2 및 유치원이, 63()에는 고3~4, 마지막 4단계인 68()은 중5~6이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자치경찰 특별 비상근무 주요사항은 등굣길 교통관리 및 생활 속 방역지도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 점검, 안전진단 카드 작성학부모·학교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등.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진 추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년별 등교수업 시작은 그동안 전국에서 모범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한 제주도 방역관리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위해요소 점검도 병행하여 자치경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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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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