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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만 15세 이상(‘05. 6.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9,441)이며, 보장기간은 ‘20.7.1~‘21.6.30.(1)이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10만원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전원(9,441)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20()부터 615()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9상해보험은 3401명에 대하여 3900만원 가입하였으며, 상해보험 보장 및 지원내역은 761700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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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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