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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만 15세 이상(‘05. 6.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9,441)이며, 보장기간은 ‘20.7.1~‘21.6.30.(1)이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10만원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전원(9,441)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20()부터 615()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9상해보험은 3401명에 대하여 3900만원 가입하였으며, 상해보험 보장 및 지원내역은 761700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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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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