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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제주시는 어린이날을 전후한 징검다리 황금 연휴 기간중 고사리 채취자 및 관광객의 입산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오름 및 등산로에서의 화기소지 금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주요 등산로 주변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형산불 특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425일 김녕리 임야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취약 지역에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산림 인접지 등에서 쓰레기 소각, 흡연금지등 산림주변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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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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