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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서 어선화재, 6명구조. 2명 숨져

제주 해상에서 어선 화재로 승선원 6명이 표류됐다가 모두 구조됐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결국 숨졌다.

9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55㎞ 해상에 있는 선명 미상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 현장 인근의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B호를 통해 선명 미상의 선박이 거의 전소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어선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광해호(9.77t)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어선에는 6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인력과 헬기, 경비함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급파해 화재 진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광해호가 침몰했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선박 주변을 수색하던 중 부이를 잡고 표류하던 선원 4명을 발견, 구명뗏목에 태워 구조했다.

박모씨(73)와 양모씨(66) 등 나머지 선원 2명은 의식 불명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구조된 선원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광해호는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건조돼 빠르게 불이 번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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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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