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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자치경찰단 親서민 치안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의 통제질서유지중심 경찰활동을 위무(慰撫)지원중심으로 전환해 서민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중점 추진하는 활동은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초등학생 이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이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응답순찰을 요청하면, 자치경찰이 희망 일시장소에 방문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등 다수 도민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미리 경찰인력을 파견하여 교통소통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치안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43개 읍면동별로 자치경찰 코로나 협력관(경위경감급)을 지정하고, 주민센터와 신속한 협업체제(Hot-Line)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중간 단계 없이 즉시성 있는 행정-치안 편의를 제공한다.

 

지역경찰관서를 통해 접수된 마스크생필품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포장하여 복지시설 등에 나누는 럭키 박스 전달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간다.

 

자치경찰관서순찰차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도민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치경찰단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붐 조성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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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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