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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양식 도모를 위한 배합사료 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친환경양식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보조사업비 3162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46개 양식어가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 오염 및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40% 내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사업자들 중 보조금 심의 및 사업 자격에 적합한 어류양식장 46개소를 선정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전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급이 실태 점검 및 배합사료 사용 교육 등을 배합사료 자율관리회와 동참 후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2022년부터 시행될 광어양식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각종 양식지원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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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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