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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양식 도모를 위한 배합사료 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친환경양식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보조사업비 3162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46개 양식어가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 오염 및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40% 내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사업자들 중 보조금 심의 및 사업 자격에 적합한 어류양식장 46개소를 선정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전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급이 실태 점검 및 배합사료 사용 교육 등을 배합사료 자율관리회와 동참 후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2022년부터 시행될 광어양식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각종 양식지원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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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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